4차 재난지원금 중의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이 오는 4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포스팅 하였으니 꼭 확인하시어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의 형태입니다. 4차 지원금 신규 신청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신규 신청은 4월 12일 월요일부터 4월 21일 수요일 18시 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이전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20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고프리랜서입니다.
- 특고는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와 비슷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프리랜서는 특정 상황에 따라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으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관련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요건은 20년 10월과 11월 사이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이며, 몇 가지 필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서류 관련사항은 마지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21년 2월이나 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지원금은 100만원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21년 4월 12일 월요일 9시부터 21년 4월 21일 수요일 18시까지 받습니다. 신청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이 아닌 PC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현장신청은 21년 4월 15일 목요일 9시부터 21년 4월 21일 수요일 18시까지입니다.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하시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을 준수하셔야 하며, 방문전 문의하시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현장 신청은 홀짝제를 운영하므로 날짜를 꼭 확인하시어 헛걸음 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원금은 심사가 완료된 후에 일괄 지급되며, 6월초쯤에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의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신청내역 확인을 통해 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아래에 사진으로 첨부하였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유사 및 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며, 다음 4차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소득안정지원자금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한시생계지원금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
만약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지급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잘 따져서 유리한 방향으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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