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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계산법

 

2022년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계산법, 실수령액, 기본급 등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으실텐데요. 2022년 최저임금과 계산법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 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글 마지막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도를 정해서, 부당하게 고용자로부터 저임금을 받는 걸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금액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액을 결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노동자는 부당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금액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1년보다 대략 5.1%가 상승된 금액입니다. 인상률은 매년 다른데요. 이전 금액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인상률이 같더라도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매우 큰 오름폭을 자랑했던 2018년이나 2019년에 비하면 440원이면 크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이 9,000원을 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로 계산을 하였을 때(월 209시간 근로기준 및 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 환산을 하게되면 세전 1,914,44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금을 제한다고 보았을 때 실수령액은 1,720,660원 정도가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최저임금 계산기라는 것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최저임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서 근로시간, 복리후생비, 상여금, 기본급 등의 본인의 상황에 기반하여 입력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화살표들을 눌러서 본인의 여섯가지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입력하신 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곧 10,000원이 될 세상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예전에 최저임금 5,000원이었던 시절도 본적이 있어서 꽤나 놀라운데요.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최저임금이 이정도가 되지 않으면 생활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 물가가 엄청 올라서 장보러서 몇개만 집어도 너무 큰 금액이어서 어려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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